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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지원사업 확산사업 시설원예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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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쁘리스탈입니다.

추석연휴가 이틀 남았네요 이번 추석연휴에는 내 몸 뿐만아니라 내 마음의 양식을 쌓기위해 도서관에서 도서 몇권을 빌렸습니다. 책을 읽을지는 솔직히 미지수이지만 독서하는 습관을 들이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큭큭 

 

각설하고 이번에는 지원사업 확산사업 시설원예분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개요

‘ICT 융복합 확산-스마트 팜 시설보급’사업이란?스마트 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팜의 환경관리, 생장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컨설팅을 지원해드립니다.
  • 환경관리: 온도·습도·CO2·광량·풍속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생장관리: 측장·난방 등 환경제어와 생육에 필요한 복합환경 생장관리
  • 정보분석: 축적된 생육정보 DB를 활용한 분석 및 컨설팅 지원
사업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채소· 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등(버섯, 인삼, 약용채소) 자동화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는 누구나 사업 대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2. 지원자격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이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등 확인 후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단,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우선지원을 받으려면…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에 우선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 우선순위
    • 노후화된 온실 개보수(시설원예현대화사업)와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화훼류 등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가점대상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 스마트팜 실증단지 검인증 기자재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3. 사업신청

사업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사업예정지 또는 농가 주소지 관할 시·군의 농정과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의 농정과에서 컨설팅 신청을 해주세요.
  • 컨설턴트분께서 직접 사업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전 컨설팅을 해 드립니다.
    ※ 컨설팅은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80% 지원해 드립니다.
  •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관할 시·군에 사업신청을 해주세요.
  • 최종 선정이 되시면,
  • ICT 장비 공급업체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시면 됩니다.

4.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사업자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ICT 융복합 시설(시설원예 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조 지원을 해드립니다.
※ ICT 기반구축 시설장비는 ‘시설원예현대화사업’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센서장비 : 외부 온도·풍속·감우·조도 등과 시설 내부 온습도, Co2, 토양수분, 배지수분, 양액 EC/PH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 영상장비 :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제어장비 : 환풍기, 천창, 측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Co2, 감우 및 양액재배시설 등 제어장비
  • 정보시스템 : 온실 내 센싱, 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시스템

5. 지원범위

지원형태는 어떻게 되나요?국고 보조금 30%, 지방비 30%로 총 60%가 지원됩니다. 자부담 40%는 본인 부담금입니다. 
지원 범위는 얼마나 되나요?사업비 상한액은 2억원이며, 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의 사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표준사업비는 0.33ha(1,000평) 기준 복합환경관리 2천만원,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입니다.

※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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